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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첨부

by 손해보지마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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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10% 감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안내 브로셔(최종).pdf
2.89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hwp
0.10MB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거주 하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신청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완료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홈택스 사이트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홈택스 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1544-9944로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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