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10% 감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가구유형과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거주 하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완료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홈택스 사이트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홈택스 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 1544-9944로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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