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면서 5월 이후 몇 가지 실업급여 정책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변경사항
고용보험 4개월 연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된 10개월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는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한 달에 185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13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복수급자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액도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하며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받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수급자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이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1차,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하며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없이 사라졌고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질활동을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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