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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최대 1,080만원 지원

by 손해보지마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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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다가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희망적금이나 도약계좌와 다른 점은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나이 만 19세~만34세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15세~ 만39세까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원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전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월 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가입 후 3년간 꾸준히 납부할 경우 매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상( 중위소득 50%~100%)
개인 저축 금액 매달 10만원 * 3년 = 360만원 매달 10만원 * 3년 - 360만원
정부 지원 금액 매달 30만원 * 3년 = 1080만원 매달 10만원 * 3년 = 360만원
총 금액 360만원+1080만원+이자 360만원+360만원+이자

납부하는 3년간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근로 혹은 사업소득 발생
  • 매월 10만 원 이상 계좌에 납부
  • 10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5월 15일 ~ 5월 26일
  • 오프라인 신청 - 5월 1일 ~ 5월 26일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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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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